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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징검다리 황금연휴 와도 쉬지 못하는 개원가

황병우
발행날짜: 2020-04-29 05:45:58

코로나19 영향으로 환자수 급감하자 인건비 발생 불구 적극 진료
대부분 경영난 극복 목적...미용성형가 연휴 이용하는 환자 잡기 총력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최장 6일의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원가의 선택은 '연휴 중 최소 하루는 진료' 분위기다.

최근 설이나 추석 등 긴 연휴 당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휴무를 선택하던 것과 달리 진료를 선택하는 의원이 늘어난 것.
대부분의 개원가는 연휴기간 최소 하루 이상의 진료를 가져가며 그중 월요일인 5월 4일 진료가 가장 많았다.

징검다리 황금연휴는 4월30일 부처님오신 날을 시작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월4일 휴무를 가져간다면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개원가는 최근 장기간의 연휴가 발생할 경우 환자 수 감소와 직원 인건비의 손익계산으로 휴무를 모두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여파로 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 여기에 더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휴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여파. 즉, 환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연휴기간 의원을 찾는 환자라도 챙기겠다는 심정 인 것.
징검다리 황금연휴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최대 6일로 개원가는 5월 1일이나 5월 4일 진료를 선택했다.

특히, 4일은 환자들이 의원을 많이 찾는 월요일로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많은 의원들이 진료를 실시하는 날은 5월 4일이다. 4일의 경우 월요일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날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날인 1일은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1일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된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4일에만 진료를 할 예정"이라며 "월요일이 환자가 많이 찾는 날이기도 하고 환자 관리차원에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내과 B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휴무일에 조금이라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인건비를 더 줘야하는 근로자의 날만 피해서 진료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이비인후과 C원장은 "확실히 최근 연휴를 과감하게 쉬는 분위기였다면 환자 수 감소로 휴무를 챙기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며 "경영난으로 하루라도 더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빨간 날이 아닌 1일과 4일 모두 진료를 실시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연휴 모두 휴무를 알리는 피부과 공지
"환자 수 반등기미 없어…휴무 모두 챙긴다"

다만, 최근 휴무일을 모두 챙기는 분위기에 맞춰 징검다리 황금연휴기간 동안 휴무일을 가져가는 의원도 여전히 존재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환자 수가 다시 반등할 기미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만큼 무리하게 진료를 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진료를 쉬겠다는 판단이다.

이비인후과 D원장은 "아직 환자들이 미뤘던 예방접종을 하거나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약 없이 환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년과 같이 연휴 모두 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D피부과 원장은 "최근 연휴를 모두 챙겼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 모두 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료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토요일(2일)만 진료하고 근로자의날은 대부분 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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