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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전수조사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28 05:45:57

복지부, 5월말 수평위 안건 상정 "필수과 수련여부 점검 필요"
소아00과 수련 방지 지침 검토 "해당 인턴들 피해 최소화 강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의 전공의법 위반 혐의가 전국 수련병원 조사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5월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형병원의 전공의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및 전국 수련병원 대상 행정조사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5월말 수평위를 열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2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강남세브란병원장)를 열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등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회의가 3개월째 중단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수평위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의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도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현 전공의법에 전공의 수련과정 세부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정원 감축과 과태료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소명하고 행정처분 불복 입장을 복지부와 수평위에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수평위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문제는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병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도 서울대병원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도미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들 수련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필수과목 이수과정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단과 수련병원) 등 145개소에 달한다.

수련병원 145개소 전수조사 또는 샘플링 현장조사 안건을 수평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대병원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아000과' 등 유사 진료과를 전공의 수련규칙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필수과 인정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인 필수과 미이수 전공의 추가 수련 여부는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필수과 미이수 사례는 해당 전공의들 자체의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수련 시스템에 따른 110명 인턴들의 법 위반 혐의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유사 사례 점검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 )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은 유사한 사례인 수련병원과 연동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5월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서울대병원 행정처분과 해당 전공의 추가 수련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턴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국 245개소 수련병원의 필수과 수련내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확정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별도 기한이 없으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과태료와 전공의 감축 등 복지부의 사전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법적 소송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5월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후 최종 결정까지 양측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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