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중증난치성환자 산정특례기간 한시적 추가 연장

발행날짜: 2020-04-20 11:18:44

건보공단, 오는 6월말까지 재등록 기간 한시적 연장키로 결정
적용기간 일괄 연장해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보호

암을 비롯해 중증난치질환자에 적용 중인 산정특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추가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