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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들 입원환자 기준 개선 토로...“40%는 비현실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14 05:45:50

코로나 여파로 퇴원환자 증가·신규 입원 정체 지속 우려
일부 재활의료기관 반납 고심…복지부 "불이익 없도록 탄력 적용"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6개 병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질환 입원환자 40% 기준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이상운 일산중심병원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 취합에 돌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26개소(후향적 평가 기관)를 대상으로 본사업에 돌입했다.

재활의료기관 26개소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회를 창립하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취합에 들어갔다.
당초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별도 수가를 마련하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공을 들였다.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4만 6760원, 5인 이상 5만 8450원 그리고 2회 이상 4인 3만 3890원, 5인 이상 4만 2360원이다.

또한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7만 120원과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직결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과 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 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재활의료기관 기존 입원환자들 퇴원이 늘어나고 신규 입원환자들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우선 재활의료기관 유지 조건인 재활 환자군 40% 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는 재활질환 환자군을 전제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령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입원환자 40% 유지는커녕 병원 경영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충청권 A 재활병원장은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조차 재활의료기관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요양병원과 구별도 못 한다"며 "입원환자는 연일 줄어들고, 신규 입원환자는 코로나 사태로 정체된 지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B 재활병원장은 "4월 들어 재활환자군 입원환자 퇴원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 마련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수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코로나 방역에 치중하면서 재활환자 전원은 한 건도 없다"면서 “이번달 직원들 급여는 지급했지만 다음달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26개소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가 지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 명단.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활의료기관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3~4월 청구현황 검토를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군 변화와 감소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데이터 분석 작업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입원환자 40% 유지는 연평균 수치로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는 재활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복지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전국 26개 재활의료기관 모두 코로나 사태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일부 병원장들은 지정 반납도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며 "입원환자 40% 기준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재활의료기관 현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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