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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벨빈캡슐·마벤클라드, 급여 첫 관문서 조건부 비급여

발행날짜: 2020-04-10 19:34:22

심평원, 약평위 서면으로 진행하고 논의 결과 제약사 통보
평가금액 제약사 수용 시 건보공단 약가협상 진행 가능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머크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클라드리빈)가 급여 첫 관문에서 조건부 적정판정을 받았다.

해당 약제의 급여 평가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해야만 약가협상 등 다음 급여논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제는 비급여로 남는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최근 진행한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부광약품의 개량신약인 나벨빈연질캡슐은 비소세포폐암·진행성 유방암에 효능·효과를 갖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2월 국내 시판을 허가 받았다.

머크의 마벤클라드정은 지난해 7월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약제로 재발 이장성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다. 2년 동안 최대 20일을 투여하면 향후 2년간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경구용 약제다.

이에 대해 약평위는 두 약제가 평가금액, 즉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한다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제약사가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하는 약가협상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면 비급여로 남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이번 약평위 논의를 서면회의로 대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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