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로 올림픽도 연기하는데…" 수가협상 10월론 고개

발행날짜: 2020-04-03 05:45:57

건보공단, 의약단체 화상으로 '제도발전협의체' 진행
일부 의약단체 10월로 연기 제안 "코로나 영향 반영해야"

"올림픽도 연기하는 판에 수가협상도 연기하자."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월 말 의료기관 한 해 농사를 책임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가협상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수가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5개 의약단체는 지난 2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를 진행했다.

이 날 화상회의는 5월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구체적인 협상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몇 년간 의약단체 일부가 소위 '버티기' 작전을 벌이면서 고착화되고 있는 마라톤 협상 방식을 고쳐보자는 의미다.

본래 수가협상은 5월 31일 자정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협상장 내에 있다면 자정을 넘겨도 된다'는 과거 건보공단이 내세운 유권해석이 불러온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병원을 대표로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두 단체 모두 진통 끝에 5월 31일 넘어서 익일인 6월 1일 아침에서야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즉, 올해만큼은 이러한 '관행'이 될 수 있는 행태를 없애보자는 것이다.

화상회의에 참여한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법률에 명시한 수가협상 마감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가입자 측에서는 자정까지도 말고 마지막날 오전에라도 마무리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건보공단이 유권해석을 받아 협상장 내에 있다면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 달 말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5월 31일 협상 종료 방식을 둘러싼 결론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의약단체 일부에서는 5월 말일까지인 수가협상을 10월 달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10월 달로 수가협상 시기를 미뤄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영향을 고려한 수가협상을 벌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5월 마지막 날까지로 협상 기한을 정해놓은 탓에 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보공단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수가협상을 10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법률로 협상 기한을 못 박아 놓은 탓에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특수하다고 보고 연기론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인 상황에서 올림픽까지 연기되는 마당에 수가협상 연기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며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현황을 토대로만 수가협상을 하려고 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난해 진료비 현황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10월로 수가협상을 연기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의원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감염병 영향을 반영한 수가협상을 벌일 수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