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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교육 이수자 흡연행위 과태료 감면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2 11:11:39

3시간 교육이수 과태료 50%, 금연서비스 이수자 면제 "의견수렴 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9년 12월 3일)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이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 면제이다.

금연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이용자이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과장 정영기)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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