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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80% 상향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1 05:45:58

대형병원 경증환자 감소 정책 일환 "4월 중 건정심 상정"
종별가산 0%·의료질지원금 제외 "중증종합병원 하반기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빠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단순감기 등 경증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최소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중 단기대책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최소화 개선방안을 4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실장의 브리핑 모습.
앞서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시행될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현 30%)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등을 공표했다.

감기 등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만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 셈이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감기 등 경증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별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일반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60%이며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패널티와 병행해 경증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최소 80%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태다.

현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급종합병원 일반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내용.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보다 가중시켜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단기대책인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0% 적용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본인부담률 60%보다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경증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초진 환자는 종별가산율과 본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검사를 거쳐 경증질환으로 확정되면 재진부터 종별가산율 0%와 본인부담 상향을 적용하는 방식이 우세하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당정청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 시 공급자(상급종합병원)에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환자단체의 반대도 있지만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재보다 높이는 게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소비자 이용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거쳐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내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관리 중요성을 커지면서 의료전달체계와 별도의 감염관리 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방역과 감염, 의료정책 모두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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