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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뤘던 지출보고서 조사 재추진...리베이트뇌관 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31 05:45:55

제약·의료기기업체 총 37곳 대상 "1차 제출 업체 막바지 분석"
코로나 사태 자료제출 지연 "하반기 국회 CSO 의무화 법안 추진"

코로나19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2차 자료제출 요청서가 4월 중 해당업체에 전달된다. 1차 자료제출 업체를 제외하면 30곳 이내가 될 전망이다.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중 지출보고서 대상 업체 총 37곳을 대상으로 4월 중 복지부장관 명의 자료 제출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지연된 지출보고서 2차 자료제출 공문을 4월 중 해당 업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10곳 이내를 대상으로 1차 지출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분석 작업을 거쳐 1월 중 자료제출 대상인 37곳의 나머지 업체에 자료제출을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부 업무가 사실상 올 스톱 되며 2차 제출 업체 공문 발송도 지연됐다.

지출보고서는 지난 2018년 1월 약사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제도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인한 합법적 사용내역이다.

해당 업체는 약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출보고서에는 의사와 의료기관, 학회 실명 및 제공액수 등 세부내역이 담겨 있다.

현재 복지부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는 1차 제출된 업체의 지출보고서 막바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차 제출 업체의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4월 중 나머지 업체에게 복지부장관 명의 자료제출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업체 명단과 선정기준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1차 제출 업체 수는 10곳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 회계연도에 따라 지출보고서 내역 제출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12월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법 시행 후 1년 후인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명단 공개 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등 탄력 근무 중인 업체 상황을 확인한 후 실효성 있는 자료제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형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후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 지난해 국회 답변 모습.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지출내역을 해당 의료인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경제적 이익 관련 의료인과 업체간 긴장감이 또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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