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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응급해독제‧항생제…신약 등재코스 '경평' 면제

발행날짜: 2020-03-27 12:00:55

심평원 약제실,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손질해 기준 완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국한됐던 면제대상 확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혹은 비급여 약제의 보험등재 필수 코스인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기준 개정안을 내고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약제관리실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신약 적정가치 인정 요구에 따라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 및 등재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은 희귀질환치료제에는 신속 급여필요성에 따라 경제성평가 과정을 면제받았다.

심평원은 이러한 면제대상에 결핵치료제와 항생제, 응급해독제까지 추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즉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제들을 경제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급여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이다.

심평원 측은 "경제성평가 특례 도입 이후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경제성평가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에 대한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치료제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로 평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은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라며 "다만,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경우라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가 국내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국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은 약제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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