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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기준 완화 요청했지만 "융자 낀 병·의원은 제외"

발행날짜: 2020-03-24 12:00:55

건보공단, 폐업시 채권회수 불투명 이유로 기준 완화 불가입장
20일까지 247개 의료기관 신청…환자 거친 병‧의원 100%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계를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한 지원대상 기준 완화는 이뤄지지 않아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24일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까지 건보공단에 선지급을 신청한 대구‧경북지역에서 병‧의원은 총 247개소다. 요양급여비용 규모로 살펴보면 347억원 수준.

여기에 건보공단은 지원 대상을 기존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 및 접수는 지난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받고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급 기준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동일하게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을 받은 병‧의원은 선지급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융자를 받은 병원들은 선지급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청하고 싶어도 융자를 대부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경기도 A병원장은 "단순히 어려워서 융자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원을 하면서 월세가 아닌 분양을 받거나 건물을 샀던 의료기관은 융자를 대부분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선지급 특례 신청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기준 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융자를 받은 의료기관이 폐업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측은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할 것"이라며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급 대상 제외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은 채권양도 금액이 달할 때까지 변제의무가 발생된다"며 "금융기관이 1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2순위 채권자로서 향후 폐업 등 문제발생 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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