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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소상공인 특별금융제 제안 정책 반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0 09:07:17

세금 감면 등 민생금융 방안에 담겨 "보험료 감면 등 법 제정 추진"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 제안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포함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최근 안산시 소상공인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종합소득세 등)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 ▲높은 이율의 금융권 한시적인 이율 인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방안을 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저금리 금융 ▲특례보증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서민을 향한 김 의원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한 결과라는 평이다.

김명연 의원은 "평소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국난에 대비한 피해보상 대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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