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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공협 첫 급여체계 논의..주변 병원 관심

황병우
발행날짜: 2020-03-19 12:27:07

서울대병원, 빅5 중 복리후생 '꼴찌' 휴가도 제대로 못가
19일 오후 협상 시작…대전협, "긍정적 결과 기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최초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나선다.

특히, 단위병원 전공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후 결과에 따라 다른 수련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김중엽, 이하 서전협)는 19일 오후 4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자병원 교육수련실장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복리후생 종합 순위에서 전공의 500명 이상인 6개 대학병원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병원평가에서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꾸준히 하위권을 차지해왔다.

서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역시 포괄임금제 형태로 돼있어 모든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서전협은 "전공의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47.2%에 달하는 전공의가 주 76.5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전협은 당직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연장가산수당(1.5배, 야간의 경우 2배)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저시급 기준보다도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고, 실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당직비는 평일‧휴일 모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받는 당직비의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는지 상태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등의 대상에서 전공의만 제외돼 있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연차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과가 있다는 게 서전협의 주장이다.

서전협은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인 수준의 시급 인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한 당직비 현실화 ▲명절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엽 서전협 회장은 "이번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되길 전공의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회장 박지현은 "서전협의 논의는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시작이며 첫걸음이다"며 "대전협은 모든 병원 전공의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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