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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포기했던 천식치료제 '졸레어' 이번엔 성공할까?

발행날짜: 2020-03-06 11:18:34

심평원, 3개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결과 서면 공개
졸레어, 스카이리치, 베제니오 급여 적정성 평가

노바티스가 천식치료제인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재도전에 나선다.

대화제약이 개발한 항암제 리포락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약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이 가능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6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이뤄졌다.

그 결과,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애브비의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의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만간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반면, 대화제약 항암제인 리포락셀은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균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해야 지만 급여를 위한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다.

한편,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인 졸레어의 경우 지난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에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국내 급여권의 문을 두드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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