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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음압 1인실 입원 원칙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04 05:45:54

팩트 체크코로나19 지침 7판, 다인실 공조시설 100% 외기 전환
NMC 병상배정 컨트롤타워…중증도 분류, 혈압 측정 유무별 구분

코로나19 의사환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압 1인실 입원이 원칙이나 음압 1인실이 없을 경우 공조기준을 만족한 일반 1인실로 입원 조치해야 한다.

확진환자의 경우, 무증상과 경증은 연수원이나 호텔 등 시설격리 조치를, 중증과 위증 환자는 국가지정 병원이나 대학병원 음압 1인실에서 입원 치료가 원칙이다.

메디칼타임즈는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을 기반으로 달라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한 지침 7판을 내놨다. 대구지역 선별진료소 검사 모습.
우선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보호방안이 개정됐다.

일례로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확진환자 중 무증상과 경증은 연수원과 호텔 등 시설격리로 전환했다.

중증과 위증 환자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중환자실) 입원을 원칙으로 했다.

무증상 분류기준은 의식 명료와 5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어야 하고, 비흡연자,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이다.

경증의 경우, 의식 명료를 전제로 50세 미만과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제 복용 38도 이하 등 하나 이상 충족할 때 해당한다.

중증 환자 분류기준은 의식 명료하나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미만, 호흡 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이다.

참고로, 3일 0시 기준 확진환자 4812명(남성 1810명, 여성 3002명) 중 50대 이상이 1866명으로 전체 확진환자의 38.8%이다.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이중 사망자 28명(남성 16명, 여성 12명) 중 50대 이상이 총 26명으로 92.9%를 차지했다.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증증도 분류기준은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수준 별 점수(0점~3점)로 구분했다.

기준이 되는 0점은 ▲맥박(회/분) 51~100 ▲수축기 혈압(mmHg) 101~199 ▲호흡수(회/분) 9~14 ▲체온 36.1~37.4 ▲의식수준 정상 등으로 규정했다.

중증도별 조치 사항은 경증(0~4점)과 중등증(5~6점)은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이다.

중증(7점 이상)은 기계호흡 등이 필요하다.

최중증(7점 이상)은 에크모(ECMO)와 혈액투석장비(CRRT) 조치를 해야 하며, 비가역적 뇌손상과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등이 해당한다.

병상 배정은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임상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 따른 한시적 적용이다.

확진환자가 머무는 병실 공기가 병원 내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중증도 분류별 의료기관 조치 사항.
음압병실이 없을 경우 최대한 확진환자가 머무는 병실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병원 공조시설 기준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한 순환식이나 확진환자 입원 시 외기 100%로 전환해야 한다.

1인실이 없는 경우,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 다인실 병실 사용도 가능하다.

의사 환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압 1인실이 원칙이나 음압 1인실이 없을 시 공조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1인실로 입원 조치해야 한다.

음압 병상 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기술 등이 필요한 환자부터 배정한다.

병상 부족 사태를 감안해, 확진환자 병실은 음압 1인실 원칙으로 하되, 음압 1인실이 없을 시 음압 다인실 입원, 음압 다인실이 없을 시 일반 1인실 입원, 일반 1인실이 없을 시 일반 다인실 입원(환자 병상 간격 3m 필수사항 아님), 일반 다인실이 없을 시 한 층의 모든 병실 이용 등 탄력적 적용을 권고했다.

확진환자 중증도별 병상 배분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병실 입원 시 일반 환자 동선과 완전히 분리해야 하고 공조시설 기준 역시 외기 100%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중증환자는 국가지정격리 병상 음압 1인실 입원을 해야 하며, 대학병원 내 음압병상 분산 수용도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에 하달한 개정 지침을 통해 "중증도 분류 후 고위험군 대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각 병상 배정 후 의료진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일반 병실의 경우, 확진환자와 일반 환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독립적인 병동 단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증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음압병실과 1인실 부족사태가 발생하면 국공립병원과 함께 민간병원 입원 병동을 비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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