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확진환자 경증 '시설격리'-중증 '입원치료'로 전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01 17:55:43

중대본, 전문가 의견 수용 병상자원 효율 이용 "생활지원센터 지정"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경증과 중증환자로 나눠 시설격리와 입원 치료 등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 개정 포함) ▲신천지 교회 신도·교육생의 조사 및 검사 현황 ▲마스크 수급동향 보고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분류, 입·퇴원 원칙, 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점(질병 특성)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한 중증도에 맞는 환자보호가 중요하다는 점(환자 보호) ▲사망자 감소 및 상태악화 방지를 위해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의료 자원) ▲경증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 상승이 우려(의료진 보호) 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확진환자 치료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상의 경중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와 국내 환자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코로나19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확진환자의 81%는 경증, 14%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 환자는 약 5% 정도로 확인된다.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모든 환자를 입원치료할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입원치료는 중증 및 위중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확진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여,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하게 된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