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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배경과 실효성은?

발행날짜: 2020-02-29 05:45:58

연수평점 신청 단체 'COI 선언' 권고 공문 발송 예정
"투명성 차원 전문가로서 양심선언…자정노력 일환"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 이행상충 문제를 상위 단체 차원에서 개입해 산하 단체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의학회 차원에서는 모든 학술발표에 이해상충 선언을 하도록 학회원에게 권고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다.

'의사윤리'와 얽혀 있는 이해상충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자가 COI 선언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발표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연수평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학회뿐만 아니라 진료과 의사회, 지역 의사회, 개인병원 등 다양한 단체에서 연수평점 신청을 한다"라며 "내부적으로는 2~3년 전부터 COI 선언 문제를 연수평점 부여와 연관 짓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COI 선언을 연수평점 부여 강제 조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 권고로 했다"라며 "모든게 투명화되는 시대에서 COI 선언은 전문가로서 양심선언이다.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강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COI 선언 권고는 그동안 '자정'을 앞세워 왔던 최대집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최대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전문가평가제를 기존 3개에서 8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발판 삼아 자율징계권 확보가 최종 목표다.

의협 관계자는 "COI 선언도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자율규제 측면이 강하다"라며 "전문가들이 세계 추세에 맞추고 양심에 따라 발표하고 진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상위단체의 권고 결정은 '환영'…실효성은 "글쎄"

실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샤인액트(Sunshine Act)를 본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정도로 COI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선샤인액트는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말한다.

그런 만큼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상위단체인 의협이 나서서 COI를 권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피부미용 관련 학술대회에 주요 연자로 참석하는 경기도 B의원 원장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스폰을 받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의 초반 COI 선언을 하고 시작했는데 하도 (발표를) 하다 보니 해당 업체 키닥터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는 따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개원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대회에서 COI 선언은 흔하지 않아 10명 중 한 명정도가 하는게 현실"이라며 "COI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약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인 만큼 상위 단체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N정형외과 개원의도 "사실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전 COI 선언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학회, 특히 개원가 학술대회에서 COI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한다"고 긍정했다.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인 만큼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술대회에서는 심지어 제약사 후원을 받은 런천 심포지엄마저도 후원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후원 여부 공개를 아직도 꺼리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제제 수단 없이 단순히 권고만으로는 COI 선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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