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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검사 권유 거부시 보건소 신고 추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21 09:19:41

국회 복지위에 제안 내용 대안 신설 "본회의 통과에 노력"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사 거부 사례를 차단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1일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8일 16시 31명이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불과 이틀 만에 73명이나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라며 슈퍼전파에 무게를 뒀다.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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