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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혼란 불가피 "중국 간병인 업무배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17 12:25:54

정부,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안간힘 "여행력과 폐렴 전수조사"
종사자 여행력 확인·면회객 제한 "간병인 감염 위험 사전 차단"

코로나 19의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대상 중국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업무배제 등 고강도 정책이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7일 "요양병원 및 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16일) 정세균 총리 주재 회의에서 코로나 19 지역전파 차단을 위한 요양병원 방역조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코로나 19 국내 유입 차단에서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발생 대비한 대응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관련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과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관련 업무 배제 그리고 필요시 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및 병상 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하달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이를 위해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 인력 운영계획 1대 1 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 상황도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출신 간병인과 종사자가 집중된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건강보험공단 지사 협조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과 이들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세한 경우 그 명단, 입원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그리고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토록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 중 중국 등 특별입국 국가 출신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사고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요양병원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요양병원 간병인 상당 수가 조선족 등 중국 교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업무배제에 따른 노인층 입원환자 관리 민원과 의료진들의 업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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