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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지침 나와..."중증만 에이즈약 투여"

발행날짜: 2020-02-13 11:19:11

NMC 중증임상 TF, 치료 필요한 환자기준 정해
14일 잠복기 연장 여부 두고선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동시에 국내 28번 환자로 비롯된 잠복기 연장 논란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정기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임상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화상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중앙임상 TF는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코로나19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따른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AIDS 치료 약제인 LPV/r 400mg/100mg po bid(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 또는 말라리아 약제인 Chloroquine 500mg po qd(클로로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Chloroquine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하이드로클로로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임상 TF는 LPV/r과 chloroquine(또는 hydroxychloroquine)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 TF는 "LPV/r과 Chloroquine(또는 Hydroxychloroquine)을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 간격(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8번 환자로 인해 쟁점으로 부상한 잠복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8번 환자의 경우 밀접접촉자인 3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1월 26일 이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2월 10일 진행된 검사에서 약양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 입원된 상황이다.

중앙임상 TF는 논의 결과, 28번 환자는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되었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중앙임상 TF는 28번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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