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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인 상당수 중국인…체류조건 한시적 완화

발행날짜: 2020-02-12 11:52:53

법무무, 중국 동포 신종코로나 종료까지 비자기간 연장
병협 "중국 오가는 간병인 감염원" 우려제기 따른 조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 국적 간병인들의 비자기간을 연장조치했다.

이에 따라 수시로 중국을 오가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병원협회는 앞서 중국을 오가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감염원이 될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 병동 간병인의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한데 따른 조치.

법무부는 최근 "중국인 간병인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병협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내문을 통해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같은 법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의 간병사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체류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중국인 간병사의 중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연장 비자 발급절차 요건의 일시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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