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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검체 채취 의료진 '레벨 D 보호복' 착용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6 14:28:19

질본, ‘여행력 고려 의사소견 의심자’로 사례정의 변경-1번 환자 오늘 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가 유행 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으로 개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2월 7일 오전 9시 적용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또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 검사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6시간 소요된다.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한다.

2월 6일 1번 확진환자가 퇴원할 예정이다. 2번 환자에 이어 확진환자의 두번째 완치 판정이다.

1번 확진환자(35세 여자, 중국인)는 1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우한 출발)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됐으며 1월 20일 확진됐다.

발열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오늘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

2월 6일 오전 9시 현재, 총 885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3명 확진환자, 693명 검사 음성 격리해제 그리고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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