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당‧착오청구 안내 업무 놓고 건보공단-심평원 기싸움

발행날짜: 2020-02-06 12:05:50

현지조사 맡은 심평원 안내 중단하자 건보공단 안내
병원들 "서로 업무 가지려고 경쟁하는 독특한 풍경"

의료기관에 진료비 부당‧착오청구를 안내하는 책임기관이 변화하는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부당‧착오청구 사례 안내를 잠시 중단한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청구오류건에 대한 전산확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종류가 다양하다.

그간 부당‧착오청구 사례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 간호인력을 포함한 급여 산정기준 위반, 거짓청구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건보공단이 그동안 이러한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의료기관에 안내해왔던 것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에는 건보공단보다 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심평원이 진료비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왔다. 현지조사 책임기관이기에 의료기관의 부당‧착오청구 확인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지난해 2018년 하반기부터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공개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개해오지 않고 있는 사이에 건보공단이 이를 맡아 수행하는 양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단체의 간담회 과정 등을 통해서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통해 확인된 부당‧착오 청구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요양기관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중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공개 중단을 인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의료기관 부당‧착오 청구 사례 안내를 두고 ‘청구오류건에 대한 전산확인'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부당‧착오청구 사례 공개를 중단하자 일부 의약단체가 건보공단에 사례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해왔던 내용인 데다 최근 의약단체에서도 이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평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약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의료기관 급여비 조사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약단체 임원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핑퐁게임을 벌여 문제가 되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특이한 관계"라며 "서로 업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당‧착오청구 사례 공개기관이 누가 되는 것에 대해선 중요하지 않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업무가 적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