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신종 코로나 방역 불구 MRI 현미경 심사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6 10:50:38

복지부, 경증 두통·어지럼 본인부담 80% 적용 "3월부터 현장점검"
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다촬영·이상청구 의료기관 집중 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으로 의료기관들이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증질환 MRI 영상검사 현미경 심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뇌 및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MRI 검사 오남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3월부터 의료기관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 범위 확대 후 당초 예상량을 넘어선 MRI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반면, 벼락 두통과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된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축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위해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6일 행정예고한 경증 증상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안.
분기별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 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된다.

또한 MRI 검사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기관은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두통 및 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