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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불인정 법원판결 규탄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28 11:33:45

법원 단편적 정황 고려 성추행 무죄 판단 비판
간협, "일부 의사 전근대적인 인식행태 근절 모든 수단 동원"

대한간호협회가 법원이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간호협회는 최근 병원 내 성추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8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 세계가 간호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헌한 업적으로 기리며 WHO 최초의 '세계간호사의 해'로 선포한 연초에 이와 같은 우울한 판결을 접하는 43만 간호사들의 참담한 심경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는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수술과정에 벌어진 의사 간호사간 신체접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2013~2016년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서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옆에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조수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술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B씨의 팔꿈치가 바로 옆이나 뒤에 선 A씨의 신체에 닿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다만, 지난 2016년 4월 함께 학술대회에 참여해 술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수술 중 신체접촉과 관련해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언급했으며, 이날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간협은 해당 판결의 실망감을 표하며 판결재고를 촉구했다.

간협은 "일부 의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용납됐다"며 "이런 구태의연함이 법정판결에서조차 통용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써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사건이 벌어진 기관에서의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위의 고의성이 짐작가능하다"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번 사건은 수술실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수차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대화가 수차 오갔다"며 "이에 비추어 피해 간호사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당한 권리구제와 정당한 판결을 법원에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지만 지난 해 7월부터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폭언과 폭행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와 인식 확산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라며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에 대해 일부의사들의 우월적이고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간호사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사들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전근대적인 인식과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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