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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법률 개정안 시행 일부 연기

정희석
발행날짜: 2020-01-15 08:39:01

기존 수입허가 품목 2021년 말까지 유효기간 연장

베트남 보건부가 2020년 시행 예정이던 의료기기 법률 개정안 시행을 일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최근 베트남에서 발표한 의료기기 법률 개정안 시행 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회원사에게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의료기기 법률 개정안 시행을 일부 연기했다.

보건부는 결정문 발표를 통해 2020년 시행예정이던 의료기기 법률 개정안 중 B·C·D등급 제품에 대해 시행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결정문에는 2018년·2019년 수입허가를 발급받은 제품 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해 베트남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자국 내 등급분류를 의무화했으며 2018년 발급된 수입허가 허가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김용섭 센터장은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을 연기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법 규정 개정을 모니터링 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법 개정안 전문 번역본은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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