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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했던 파브리병 급여기준 풀린다...초기부터 치료 가능

발행날짜: 2020-01-09 11:29:07

복지부‧심평원, 고시 개정 '임상적 유의' 관련 조항 신설
"전문가 의견 반영…올해 1월부터 완화 적용"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해왔던 파브리병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올해부터 완화‧적용된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확대의 일환으로 엄격했던 기준을 완화시켜 초기 치료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파브리병 치료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파브리병은 알파 갈락토시다제 A(alpha-galactosidase A)라는 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보통 손발의 통증을 시작으로 '신장, 심장, 뇌' 등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 파브리병의 경우 설사같은 위장관계 문제로 발현해 진행될수록 장기에 영향을 미쳐 심하면 사망을 초래해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문제는 파브리병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엄격해 질환이 장기에 영향을 미친 이후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되레 급여기준이 파브리병 환자들의 예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학계도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파브리병 치료제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 급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유의'할 경우 처방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킨 것이다.

심평원 측은 "심장 관련 요건 중 '부정맥 및 전도장애' 등에 대해 호주 'Life Saving Drugs Program (LSDP)' 등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유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자군에만 특정해 약제를 투여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라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정맥 및 전도장애의 구체적인 해석은 캐나다 파브리병 치료 가이드라인 등의 부정맥 및 전도장애 관련 항목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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