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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지정 수 확대되나…진료권역 10개→11개 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02 11:43:50

경남권, 동부권과 서부권 분리…병문안객 통제시설 신설
중증 상향·경증 하향..'19년 10월~'20년 6월말 환자 기준

내년도 새롭게 지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10개에서 11개 권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노리는 경남권역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지면서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규칙 재정안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을 신설하고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변경했다.

그동안 평가기준 옵션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정립했다.

병문안객 운영체계와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기준에 추가된 의료질 평가 항목.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21 이상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은 100분의 16 이하에서 100분의 14 이하로 개선했다.

또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7 이하를 100분의 11 이하로 명시했다.

환자 구성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정을 신청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종전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변경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항목에서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진료권역 변경이다.

증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낮춘 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과 배점 방식.
기존 서울권과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을 11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경남권을 경남동부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그리고 경남서부권(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등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경남권으로 묶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면서 현 42개 상급종합병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소요병상 수에 입각해 기존 10개 진료권을 11개 진료권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보인 경남권에서 상급종합병원 신청 병원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 지정 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한 상대평가 기준 항목에 의료 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평가 결과(100% 가중치 중 5%)를 신설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측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일부를 신설 개정한다"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월 11일까지 의견제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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