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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 6개 학회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성명

발행날짜: 2020-01-02 09:47:53

심장학회 등 6개 공동 성명…"의료 근간 흔들릴 상황"
"진료현장 내 폭력사건 구속수사 원칙·벌금제 폐지해야"

잇단 의사 폭행 소식에 심장학회 등 6개 학회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고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학교병원 흉기난동사건에 이어 환자 유족들이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학회들은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원 치료했고, 수 주간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우발적인 폭행사건과는 달리 대낮의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모니터를 이용하여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시한 대안은 ▲수사기관은 병원 내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없이 처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까지 세 가지다.

학회는 "이같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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