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서울시 전문가평가단 '자율징계권' 발판 마련에 안간힘

발행날짜: 2019-12-17 05:45:56

출범 7개월 만에 민원 11건 접수…의료광고 관련 4건
박홍준 회장 "의사 시각에서 문제점 파악…수사기관과 달라"

참여만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출범 반년 만에 '자율징계' 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직접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의료계는 자율징계권 확보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왼쪽)과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약 7개월 동안 심의했거나 심의하고 있는 사건은 총 11건.

11건 중 의료광고 관련 건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채널인 유튜브 영상 내용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의사 음주 진료 사건, 의료인 폭언 폭행 사건 등도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됐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박명하 단장은 "강서구의사회의 민원으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법인은 서대문구에도 2개의 산하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울시에만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원이 10개, 전국적으로는 4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한 건을 시작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평가단은 건강보험공단과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진료비 환수 문제를 논의한 상황.

박 단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 산하 의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고 한다"며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주변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며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강경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역위원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가 전문가평가단 광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는 광역시도는 변호사를 광역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면 민원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보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K교수에 대한 심의도 완료했다. K교수는 전공의에게 폭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였다.

전문가평가단은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 등을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의사회 윤리위는 K교수의 행동이 의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결정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명하 단장은 "중윤위 결정에 따르면 K교수는 올해 말까지 의사윤리교육 4평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고 전공의 지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홍준 회장과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단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은 보건소와의 정보 공유, 과중한 행정력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시범사업 중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라는 전문가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며 "면허, 의사 윤리 등의 문제를 전문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도 "의협 예산으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라며 "사건마다 회의를 해야 하니 하루에 사건 관계자만 달리해서 5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의사도 자율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본사업으로 가면 재정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