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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개원가도 연봉인상폭 놓고 고민

황병우
발행날짜: 2019-12-13 05:45:59

개원가 최저임금 인상 폭 감소 불구 연봉인상 부담
대다수 의원 월급 5만원~10만 원선 인상 고민

#. 서울 A 내과 원장은 연말에 직원들의 내년도 연봉 인상 폭을 고민하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원들의 월급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신규직원들의 연봉도 오르면서 계속 일 해왔던 직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개원가 의원이 직원들의 연봉 인상폭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이미 올라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과 직원 사기차원에서도 동결은 부담스러운 복합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

앞선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이 책정된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인상폭에 촉각을 세우던 개원가도 한숨 돌린 셈.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별개로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서울 A정형외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2자리에서 한자리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이 올라간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주는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동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B가정의학과 원장은 "최저임금보다 신입직원의 연봉 시세가 많이 오른데 따른 부담이 더 크다"며 "아무래도 신입직원 연봉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 직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직원 간 위화감이 있어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즉, 최저임금에 따라 신입직원이나 막내직원 등의 월급을 올린다면 선임직원의 연봉인상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개원가 원장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연봉동결 보다는 소액이라도 인상을 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C 내과 원장은 "위치가 지방이다 보니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부터가 다 일"이라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원들 연봉을 올려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최근 월급을 10만 원 정도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봉 인상 전에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대게 동결보다는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은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저임금 여파로 상여나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 '쿨하게' 연봉인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D이비인후과 원장은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 안의 세부내용 포함 기준이 바뀌면서 식비나 성과금, 상여금을 연봉에 녹이는 형태로 전환한 곳이 많다"며 "크게 보면 연봉자체는 비슷하지만 따로 나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을 올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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