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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전문가평가단...환자 유인행위 의원 첫 고발

황병우
발행날짜: 2019-12-11 05:45:59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고발 끝 아닌 자율적 대응 시작"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 문제삼아…보건소와 연계 추진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평가제. 한동안 기대와 달리 전문가평가제의 활성화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수시기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것.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전문가평가제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는 지난 10일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6월 강서구 의사회에 '강서구 B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 접수로 인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당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 전액 무료'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와 함께 진료현장도 방문하고 복지부에 질의를 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조사했다"며 "정관에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강서경찰서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실제 전문가평가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고용의사 고령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에 따른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 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상기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야하며, 고령의사의 근무와 관련해 현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관을 이유로 기소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며 "그 사이 의료법도 많이 개정됐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고발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진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강서구보건소와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수사를 토대로 보건소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단 질의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그는 "보건소가 몇 년 전 문제발견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당장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고발을 하고 이후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보건소에서도 함께 보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을 지우고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 의사들이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점과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토대로 정체성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현재는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하는 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 시범사업 재평가 시에는 전문가평가단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더 긴밀한 연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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