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율 20% 수준...또 추가모집

발행날짜: 2019-12-09 05:45:56

"산부·비뇨·안과 실적 많아…효과있는 질환 본사업 가능성 높다"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팀에 연구용역…내년 하반기 분수령

외과계 의원 5곳 중 1곳만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제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참여기관 추가 모집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효과 평가 작업에도 돌입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외과계 시범사업을 내과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65개 외과계 의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35개 기관이 실제로 급여를 청구했다. 10곳 중 2곳에 불과한 성적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정작 급여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신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참여 의사를 표현한 곳도 있었다"며 "이번 모집 규모는 1000개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300~400곳 정도 추가 모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추가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만큼 기존에 사업에 들어와 있던 기관보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 연구를 통해 본사업을 갈 수 있을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저수가 문제도 평가 연구에서 다룬다.

신명희 사무관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해놓고 80%에 달하는 외과계 의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직접 가보니 의원은 5곳 중 4곳 이상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차트를 적고 청구까지 한다. 행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다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수가를 올리기는 곤란하다"며 "지난 1년의 시범사업 평가 과정에서 수가의 적정성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상담을 통해 경험도가 좋아졌는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신 사무관은 "지난 1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안과 등 몇 개 질환은 실적이 많다"라며 "현재는 10개 진료과목의 15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인데 실제 효과를 보이는 질환은 본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업으로 갈지 여부는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것"이라며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더해서 의원급 교육상담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