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 불법판매 가담한 의원급 적발

발행날짜: 2019-12-04 10:47:31

재정누수 방지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방위적 기획조사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불법 판매에 가담한 요양기관을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해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