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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고리 끊으려면 정신질환 치료 바꾸자"

발행날짜: 2019-11-29 15:25:29

신경정신의학회, 법정신의학회 성명서 통해 치료적 권리 강조
정신과 의사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신질환 치료 체계 문제"

지난 4월 경남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씁쓸함을 피력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과 의사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낀다"며 입장을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며 이는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와 유가족 단체도 동의하는 바"라며 "다만 재판부가 밝혔듯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기관에서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봤다.

법정신의학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더 어려워졌다"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환우가 사회에서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신의학회도 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정신질환 치료체계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두 학회는 "현재 정신질환 치료 체계에서는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신질환으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안인득의 형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병원, 동사무소, 검찰, 법률공단 등에 찾아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신고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 순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며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을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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