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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 의무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8 10:33:07

근로복지기본법안 대표 발의 "근로자 정신건강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 교육위)은 28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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