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에 정형외과 울상

황병우
발행날짜: 2019-11-24 19:00:40

정형외과의사회, "수가현실 동떨어져...수술 못할 수도 있어"
인터넷 표기문제 바로잡기…학회‧의사회 연계 특위도 논의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을 두고 개원가에서 수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가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면 현 수가체계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지난 24일 정형외과의사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왼쪽부터)이제오 기획부회장, 임대의 공보이사, 이태연 회장, 정기웅 재무부회장, 김형규 의무부회장, 이성규 총무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24일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지적한 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으로 지난 20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국한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구체적인 품목·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사실상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 개정까지 7부능선을 넘었다고 하는 상황. 정형외과의사회는 자칫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목록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개원가에 미칠 파급력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임대의 공보이사는 "관절경 수술의 경우 재료대 비용이 120만원이지만 수가가 3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일회용품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한 것"이라며 "만일 법안 통과로 기존의 수가를 무시하고 일회용품의 무조건 재사용 금지를 한다면 정형외과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가령 미국의 경우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도 우리나라는 수가사정으로 소독 후 여러 번 쓰는 상황에서 일회용금지 목록으로 들어갈 경우 수술하는 병.의원 입장에선 감당이 안 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또한 정형외과 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주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회용품이 당연하다.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지만 일회용품 중 몇 회 이상 쓰는 기준이 있다"며 "일회용품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명확히 안할 경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일선 의료기관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일회용 금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와 다른 일회용 의료기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부터 정확한 수가를 책정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인터넷 표기문제 팔 걷어붙인 정형외과의사회 "온라인 전문과목 구분 어렵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간판법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전문과목을 구분하는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준배 보험이사는 "온라인의 현재상황을 보면 특정 지역의 정형외과를 검색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의원들이 정형외과를 붙인 채 모두 검색된다"며 "물론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있으면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만 간판법과 달리 구분하기 어려워 환자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형외과학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향후 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연 회장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헷갈리지 않게 하는 정보가 돼야하는데 온라인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개원가에서는 피부로 와 닿는 문제"라며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무분별하게 모든과에서 다하고 있고 학회 또한 전문의 교육 등에 문제를 느끼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기로 논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발전되면 간판법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도 전문의를 환자들이 구분할 수 있는 제도 및 규제가 있어야한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의견이다.

김준배 보험이사는 "정형외과를 검색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원이 더 많이 검색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간판법과 같은 규제가 온라인상에는 없는 게 문제로 이러한 제도적 미흡합을 보완해야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