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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업무 미숙으로 11억 진료비 환급 못해줘

발행날짜: 2019-11-22 11:45:56

복지부 감사 통해 드러나…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부적정
환급 못 받은 환자 1095명 중 저소득층 30% "제도 의미 퇴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원과 지사 간의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뒤 늦게 드러났다.

제대로 주지 못한 환급액은 11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장기·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 본부에서 개인별 요양급여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사후환급금액을 정하면 이를 지사에 통보한 후 지사가 대상자에게 안내‧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 동안 건보공단 본부가 사후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사에 통보했는데도 94개 지사는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환급 대상자 1095명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이에 따라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1억 4850만원에 이른다.

특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의 대상자 중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대상자가 346명(31.6%)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정작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급하지 못한 사후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문에서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지사의 사후환급금지급신청안내문발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여부를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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