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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다 민원 '의료인 업무범위' 잣대는 법원 판례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2 05:45:23

현 의료법 한계, 의학적 지식 필요성·보건위해 발생 입각한 유권해석
법원, 문신·사보험 채혈·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 "의료행위"로 규정

보건복지부의 최다 민원 중 하나인 의료인 업무범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주체와 주체별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위법 여부 잣대로 삼았다.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기준을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가장 많은 민원인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법원 판례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간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 해설'(저자,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을 발췌 분석한 결과다.

앞서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료법 업무를 담당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의와 민원이 '00이 의료행위냐, 아니냐' 또는 '00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와 범위는 누구냐'라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직역별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의료현장에서 추상적인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료행위 여부와 의료행위 주체를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과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복지부는 판례에 입각해 행위의 근거(의학적 전문지식 필요 여부)와 행위의 양태(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과 처방, 처치 수반여부), 행위 효과 및 부작용(보건위생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으로 허용한 반영구화장(문신) 미용업소 시술을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1992년 5월 22일)에 따르면,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준 행위와 작업자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문신을 의료행위로 봤다.

민간보험사가 간호사를 채용한 보험가입자 채혈행위도 의료행위다.

서울행정법원 판례(2014년 1월 16일)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과 혈관손상, 과다채혈, 응고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채혈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실에서 전기 수술기 다이얼 조작도 의료행위다.

대법원은 판례(2016년 5월 12일)에서 '전기 수술기는 기존의 메스를 대신해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절개 및 지혈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 파워조절기가 설정하는 전압의 강도에 따라 전극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달라져 절개 및 지혈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결합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기 또는 장 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전기 수술기 파워 다이얼 조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범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 복용 권유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1989년 3월 24일)에 따르면, 일반인이 환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소위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했다면 위 환자를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상담으로 새로운 병상이나 병명이 규명 판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식품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한 것이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이나 투약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료인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의학 발전과 사회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 인식과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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