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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셧다운제 민낯 "당직의사 아이디 빌려서 처방"

황병우
발행날짜: 2019-11-18 09:00:23

대전협, 수련실태 공개 "처방했다 걸리면 사유서 작성도"
박지현 회장, "EMR 셧다운제 폐지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EMR 셧다운제 실태조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기타 수련병원 등 수십 곳에서 비정상적인 EMR 접속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기도 하며,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결국 수련병원이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EMR 셧다운제로 인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일선 전공의들의 피해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최근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파악에 나서 1076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 아이디가 근무시간 외에는 접속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당직하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기록을 입력해야 하는 현실이 밝혀졌다"며 "일선 전공의가 정규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럼에도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는 부당한 상황을 전공의가 앞장서 말하지 못해왔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A 전공의는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처방해 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교수가 환자를 보지도 않는다"며 "어쩔 수 없이 다음 당직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처방을 내놓고 간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B 전공의는 "병원 수련담당 부서 및 의국에서 대놓고 당직자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법 때문에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EMR 접속차단이 업무량을 줄이거나 퇴근 시간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박지현 회장은 "EMR 접속을 차단한다 해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의 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EMR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수련병원이 서류상으로 전공의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근거를 생산해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서류상으로는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근무시간이 지나도 타인의 아이디를 통해 일하는 게 전공의들의 현실"이라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EMR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 수련병원, 보건복지부, 법적 자문을 통해 그 폐해를 지적하고, 동시에 전국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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