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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신약임상시 병용하는 '표준화학요법'도 급여 가능

발행날짜: 2019-11-05 11:23:37

심평원 위원회운영부, 암학회 개선 요구 받아들여 행정해석
암질환심의위원회 보고 후 건별로 급여 판단키로

임상연구 대상인 항암제와 병용으로 쓰이는 표준요법(표준항암요법)도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익적 목적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효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는 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한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행정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대한암학회를 필두로 의료계에서는 항암제 임상연구에서 병용으로 사용되는 표준요법에 대해선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임상요구로 판단,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심평원에 개진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항암제 표준요법은 심평원이 공고를 통해 인정한 것이며 임상연구약제는 신약 또는 요양급여약제를 말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암학회의 개선 건의와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는 항암제 표준요법에 한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요양기관은 항암제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 후 급여여부 결정은 심평원 내에서 면역항암제 등 세부 급여기준을 논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요양기관에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 통보와 별도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요양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2019년 3월 20일 이후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이루어진 임상연구로 이미 결정통보를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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