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적극 추진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21 06:47:51

공단, 간이실사-정밀심사 이원화...마찰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도 최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현지 확인권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현지조사로는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할 수 없고 공단의 보험재정 누수는 계속될 것이다”며 “보험자 대리인인 공단이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수진자를 통한 간접조사는 면담에 어려움이 있고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입된 시간과 인력에 비해 결과는 대단히 미미했다”며 “이러한 수진자 조회 등 간접조사를 직접조사로 전환하면 더욱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심사와의 연관성과 관련 “현재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 등 소극적인 자세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연간 500개소 미만의 제한적인 심사만으로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은 간이실사와 정밀심사로 병행 검토되고 있다.

간이실사는 현행 심평원에 부여된 ‘부당•허위청구 여부 조사’ 등 일상적 ‘급여비 지출관리’가 공단으로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것으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가 가능하다.

간이실사는 민원신고 또는 진료내역통보 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다수 포착되는 경우 병의원에서 청구된 ‘진료비지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수진자 조회’를 병행하여 현지 조사하게 된다.

정밀심사는 공단이 심평원과 공동으로 수시 실시한 간이 실사 결과를 분석 관리하여 누적 점수가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심평원은 심사 과정상 과다 과잉청구 개연성이 많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사한다.

현재 보험공단 지역본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1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 1만여명의 공단 인력이 현지 실사에 나설 경우 의료계와의 크고 작은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