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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만연해도 "민원 생기면 곤란하다" 외면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30 10:18:07

대공협 30일 민원사례 공개...상급기관에 요청해도 "관례로 받아들여라"
공보의들, 인력지원법 시행 발맞춰 개선 요구..지자체간 논의도 필요

#1.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보의는 최근 내원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부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측정을 권유했다. 그러자 환자는 공보의에게 "약을 달라면 줄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 나이도 어린놈이..너 뭐하는 놈이야"등의 폭언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이 공보의는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보건소 측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약을 처방해주라고 할 뿐 별다른 중재 조치는 없었다.

위의 사례는 지난 3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공개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근무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한 대표적인 민원사례 중 하나다.

폭언과 폭행은 폐쇄적인 근무지 환경 속에서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공보의의 최근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보건복지인력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공보의 보호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취약지 근무 공보의들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 단기처방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 폭언, 위협, 폭행 등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 관계자는 "폭언과 폭행사례는 공보의의 복무동안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빈발하다"며 "폭언 등에 노출 된 공보의는 결국 두려움과 공포로 의학적 판단과 무관하게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상급기관에 문의하거나 외부에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지역사회 여건을 공보의 개인이 바꾸긴 어렵다는 게 대공협의 의견이다.

대공협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 유효한 행정적 페널티가 없어 가장 약자인 공보의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지역에 공보의 배치 불이익과 같은 행정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배치되는 공보의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고 있다"며 "이는 공보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인력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은 "이러한 폭언·폭행 행위를 근절하고 적절한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논의가 절실하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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