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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엄격한 잣대, 재활난민 해결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30 05:45:56

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 "의료현장 감안한 평가기준 바람직"
2020년 국제학회 수준 추계학회 준비 "임상지침 개발·문호개방 추진"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다. 일부 병원 지정으로 현재와 같은 재활난민 형태를 바꿀 수 없다."

대한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57, 고신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역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한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의 최종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달 취임한 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엄격한 잣대를 지적했다.
문제는 평가기준 1년 유예 항목인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수와 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장비, 진료 량 등 15개 평가항목의 절대기준이다.

일례로,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9명)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3.3m2) 등 평가기준에서 단 1%라도 미달되면 '미충족'으로 1차 관문인 서류심사도 넘기 힘든 상황이다.

재활의학 분야 권위자인 김기찬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들의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고령사회 대비해 급성기병원 재활 노인환자의 장기입원 감소와 조기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추진했다면 의료현장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활환자의 분류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목적이 조속한 사회복귀라면 가동이 힘든지, 재활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 환자 분류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활의료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실효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 재활의료 수가로는 의료기관 운영조차 쉽지 않다. 물리치료사 시간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수가체계는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퇴원환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 목적이 의료비 절감이라면 합당한 수가와 함께 보건소와 복지관 등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설립 20주년인 임상통증학회는 재활의학회 분과학회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심으로 근육 손상과 노인만성통증 등 재활분야 임상통증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다.

이번 달 취임한 김기찬 회장은 "2020년 추계학회를 미국과 유럽 등 재활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회로 격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재활과 임상통증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술기를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통증학회는 임상진료지침 개정과 타 진료과 문호 개방 등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 권위자로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은 국제학회 수준 학술대회 등 개혁적 회무운영을 예고했다
김기찬 회장은 "통증 관련 학회와 협의해 환자중심의 임상통증 진료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회 내 TF팀을 구성해 2021년 임상진료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재활의학과 중심의 임상통증학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타 진료과에 학술대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년도 추계학회는 지방에서 개최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의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고신의대 1987년 졸업)은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 혹자는 전공의 100% 지원 등 재활의학과 전성시대라고 하나 현실에 안주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젊은 의사들은 재활과 임상통증 등 자신의 비기를 가지고 급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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