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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협회 "간호사 심장초음파 시행은 명백한 불법"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24 18:26:13

방사선사협회 법령근거로 '절대 불가' 입장 전달
25일 정기이사회 통해 차후 대응 방침 마련 예정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실력과 별개로 불법이다. 이 것이 더 잘 지켜져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묵과하고 있다."

최근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절대불가를 외치며 반대했다.

간호사의 초음파 시행이 명백히 불법인 상황에서 시행주체에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논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왼쪽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 강대현 총무이사, 우완희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4일 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사의 초음파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먼저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법령한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근거해 방사선사는 '전리‧비전리방사선의 취급,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업무를 수행할 수 가 있다.
방사선사협회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에 관한 요양급여에 있어서도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설명.

우완희 회장은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심장초음파 불법시술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다"며 "업무범위의 설정은 어느 단체나 쉽지 않지만 병원들이 병원 이익과 진료편의를 위해서만 인력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회장은 "간호사 초음파 시행이 당연히 불법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회는 간호사가 초음파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전한 상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선사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국가시험과목에 있어서도 간호사는 면허시험에 초음파 검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것.

강대현 총무이사는 "방사선사면허시험과목에는 초음파기술이 명시돼 있지만 간호사 면허시험에는 초음파검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간호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의료기사의 제도적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사는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설사 논의를 통해 검사업무가 인정되더라도 직종 간 업무영역이 모호하게 돼 국민의 건강은 물론 직역 간 심각한 갈등을 촉발하게 된다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의견이다.

앞서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들이 만나 한 번의 논의를 실시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방사선사협회는 2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완희 회장은 "25일 학술대회와 맞물려 전국시도회장이 모여서 간호사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반대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의에서 나눈 내용을 전체회원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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