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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비의료인 허용 이어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2 11:20:18

박주민 의원, 복지부 면허 부여 등 문신업 양성화 "국민건강 기여"
업무범위·문신사협회 설립 등 규정 "미용적·예술적 문신 건전한 운영"

정부가 문신 관련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일반인 문신을 합법화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문신 비의료인 허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박주민 의원 국회 질의 모습. (박주민 의원 홈페이지 사진)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피부과 의사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 병의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간염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문신사를 일정 자격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및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 차원의 문신행위 금지, 문신업자의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설 및 장비 위생적 안전 관리 그리고 문신사 업무개선과 권익증진 차원의 문신사협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 위생관리 업무,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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