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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한의협, 첩약 안전성 입증해야 급여화 가능"

발행날짜: 2019-10-14 14:41:04

두 기관장,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 촉구 요구에 답변
김용익 이사장 "기존 약제 개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 존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가원이 한 목소리로 첩약 급여화 추진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심평원 김승택 원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의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 당시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의원은 "심평원이 첩약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의협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심평원이 제출받지 못했는데 연내에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즉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관련 한의협이 근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이를 두고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소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한의협에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김용익 이사장 역시 기존 약제와 똑같은 개념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첩약을 기존 다른 약제의 급여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며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협에서도 국민들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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