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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방 사태에 '공포 마케팅' 활개…"윤리위 회부"

발행날짜: 2019-10-07 17:47:41

최도자 의원, 수술 권유 환자 고발 사례 공개
성형외과의사회 "비윤리 행위 적발 시 회원 자격 정지"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생과 관련 수술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환자들의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모 환자가 의원실로 전화해 최근 겪은 유방 보형물과 관련한 병의원의 행태를 고발했다"며 "환자가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은 곳에 전화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는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 타 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해야 하는지 질의하자 해당 의원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보형물 제거 비용으로 18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

이에 김광석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공포심 유발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곳이 있는데 이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는 "회원들이 근거 중심의 의료 행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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