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여성질환 초음파도 급여권으로...산부인과 단비 기대

발행날짜: 2019-10-06 18:00:00

산부인과의사회 "이달 중 기준 구체화…환자 늘리는 효과 기대"
여성 생식기 초음파 단순 8만·정밀 10만원…관행수가 보다 높아

12월부터는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질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 물결에 들어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경영난 속에서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는 초음파 급여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기철 수석부회장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수가는 정했으며 이달 중 학회, 정부와 모여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자궁근종 등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을 밝힌 상황.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수가는 그냥 초음파는 8만원, 정밀초음파는 10만원으로 정해졌다"며 "관행 수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응증, 표준 영상, 영상 판독법 등에 대해 정부, 학회, 의협과 이달 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산부인과 환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개원의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개원의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들이 보험에 목매는 시대가 됐다"며 "내과와 비뇨의학과가 초음파 급여화로 경영 사정이 좋아졌다. 1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지면 산부인과 경영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완만하게 (급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법제이사 역시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이사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현실을 지적한 것을 인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를 갖고도 다른 진료과목 진료를 하는 의사 숫자가 1000명을 넘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 수는 5000명이 넘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산부인과 본업을 포기했고, 700~800명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 정도로 산부인과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관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부인과를 떠나는 의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충훈 회장(오른쪽)과 김재연 법제이사
직선제 회장 선거 준비도 착착...임총 열어 정관 개정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년 4월 회장 선거를 목표로 '직선제' 회장 선거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을 보다 꼼꼼하게 개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회원총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임장에 대한 규정도 삽입했다. 더불어 선거 관리 종사원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선거 관리 규정도 보완했다.

이충훈 회장은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며 "민법 규정을 따랐다. 민법에서는 회원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회원총회는 정관 개정에 한하고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수 있다. 회원 5분의1이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2주 이내 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회원총회를 할 수 있다.

또 이 회장은 "위임장은 회의가 공고된 다음에 받아야 유효하고 위임장을 받는 기간이 중요하다"며 "2~3년 동안 위임장을 모아서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