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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발언 후 국감장 떠난 의협 회장 "지역의사회 선약"

발행날짜: 2019-10-04 15:59:58

김승희 의원, 최대집 회장 일정 의식 실손사와 의료계 갈등 축소 질의
최 회장 "정부, 실손사 의료비 거절 사유 표준약관에 명확히 해줘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분 간의 발언만 한 채 국감장을 떠나버렸다.

지방 의사회의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던 탓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 시간 동안 1분 간의 간단한 답변만 한 채 국감장을 나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을 출석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간의 무더기 소송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국감 이석 소식에 급하게 의료계의 의견을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일정상 이석한다고 하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다"며 "맘모톰과 도수치료 등의 시술로 의료계와 보험사 간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실손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 우선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실손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급 거절할 때 사유를 표준약관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은 발언만을 끝으로 국감장을 떠나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시간 동안 1분간의 발언만을 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사전에 잡혀있던 지방의사회 일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동행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광주시의사회에 오래전부터 강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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